소형 애완견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소형애완동물이나 맹인 안내견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나옴.
만일 운전기사가 애완동물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다면 승차당한 시간과 장소, 버스회사명,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500-4143~5로 신고하면 기사와 운수회사 모두 벌금을 물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 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98.6.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규칙]
제30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물질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법 제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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