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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독 (2022-05-07 07:22:33)
견주 못찾고 길게 임보 어려우시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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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05-07 17:53:45)
강아지도 엄연한 소유주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보가 어려우시면 강아지 보호소에 맡기고 공고기간(10일)이내에 주인이 되찾아가지 않으면 분양절차가 이뤄지기에 적법하게 분양 받으셔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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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05-07 17:57:59)
길 잃은 누군가의 반려견을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할거라고 예상되는때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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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05-07 18:07:53)
임시보호자는 점유주이고 실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처분권한은 소유주에게 넘겨받지 않은 이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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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쪼꼬 (2022-05-08 08:23:25)
이아이 보호하고계신가요?견주분이 찾고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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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쪼꼬 (2022-05-08 08:28:03)
010 6644 2875 견주분 번호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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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할배 (2022-05-08 11:44:12)
포인핸드에서 어떤분이 칩검사하러 병원에 데려 갓다는 글 봣습니다. 휴일이라 이 근처 병원에 전화받는 병원이 없네요. 의외로 병원도 몇군데 없네요.아시는 내용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우리 아이 찾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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